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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구로발게임즈, 법인 청산 절차 돌입

이데일리 안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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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자회사 '카밤' 손자회사
지난달 주총서 해산 결정
"8년간 누적 적자 670억원…지속 불가"
폐업 과정서 노조와 갈등
[이데일리 안유리 기자] 넷마블(251270) 손자회사 구로발게임즈가 연이은 적자로 결국 법인 청산 절차에 돌입했다. 개발했던 모바일 게임 ‘킹 아서: 레전드 라이즈’는 3월 서비스가 종료될 예정이다.

넷마블 사옥 지타워(사진=넷마블)

넷마블 사옥 지타워(사진=넷마블)


7일 IT업계에 따르면 구로발게임즈는 지난해 12월 31일 주주총회를 열고 해산을 결정했다. 같은 날 청산인을 지정해 법인 청산 절차도 본격화했다. 청산인은 안지훈 전 구로발게임즈 기타비상무이사가 맡았다.

구로발게임즈는 넷마블의 북미 자회사 ‘카밤’의 자회사이다. 지난 2016년 모바일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아덴’을 출시했지만, 2020년 1월 30일 서비스를 종료했다. 2024년 11월 모바일게임 ‘킹 아서: 레전드 라이즈’도 2026년 3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

카밤 관계자는 “카밤은 지난해 11월 출시한 ‘킹 아서: 레전드 라이즈’가 기대 대비 낮은 성과를 거둬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고, 동시에 지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8년간 누적 적자가 670억원에 달하며 신작 개발 등 사업의 지속성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가피하게 이번 청산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구로발게임즈는 폐업 및 법인 청산 과정에서 노조와 갈등을 겪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넷마블지회는 구로발게임즈가 직원들에게 예고 없이 법인 청산을 통보하며 직원 40여명에게 사실상 퇴사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달 10일 성명을 통해 “구로발게임즈는 직원 40여명에게 ‘사직과 대기발령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2개월 치의 위로금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며 사실상 퇴사를 강요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밤 측은 “청산 절차와 함께 구로발게임즈 임직원들과 면담을 순차적으로 진행했으며, 퇴직자들에게는 2개월치의 위로금을 별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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