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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생아 종이봉투 유기' 베트남 유학생 2명 기소

뉴스1 송송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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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일 친모 구속 기소…출산·유기 도운 친구는 불구속 기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2.25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2.25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자신이 낳은 아기를 종이봉투에 담아 유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유학생과 그 친구가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정가진)는 지난 5일 베트남 국적 유학생 A 씨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A 씨의 출산과 현장 유기를 도운 유학생 친구 B 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초 친구 B 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로부터 송치됐으나, 검찰은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범죄를 전제로 하는데, B 씨는 보호자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6시 30분쯤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기숙사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종이봉투에 신생아가 버려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아기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아기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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