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행복청 공무원 5명, 금강청 공무원 3명, 공사 관계자 3명, 법인 2곳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시공사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참사 발생 2년 6월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
이들은 미호강 제방 공사 현장 관리·감독 소홀로 시공사의 무단 제방 절개와 부실 임시제방 축조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참사 당일 비상근무 중 무단이탈과 임시제방 붕괴 우려 신고를 관계 기관과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전 행복청 광역도로과장 A씨 등의 변호인은 "현실적으로 여러 공사 현장을 맡고 있는 관리관들이 모든 현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전 행복청 사업총괄과장 B씨 측은 "특수 목적으로 한시적 설립된 행복청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했는지와 형사 처벌은 별개 문제"라고 주장했다.
전 금강청 하천국장 측도 "미호강 유지·보수 책임은 청주시에 있다"며 "매년 400~500건의 하천점용 허가 신청서를 검토하는데 부하 직원의 검토가 부실한지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제방 절개 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행복청에 안전 확보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믿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재판이 지연된 점을 고려해 이날부터 주말과 월요일을 제외하고 6일 연속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재판부, 6일 연속 집중 심리 방침 오송참사,금강청,행복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