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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쿠팡 노동자 CCTV 무단 분석 의혹 철저히 조사…집중조사TF 구성”

이데일리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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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노동자 CCTV 무단 분석 논란에 개보위 “모든 위법 소지 조사 중”
개보위 내 자체 쿠팡 집중조사TF 구성
[이데일리 권하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370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뿐 아니라 노동자 CCTV 무단 분석 등 쿠팡의 모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를 철저히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개보위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유출 사고 외에도 CCTV 영상의 목적 외 이용과 제한 여부, 강제전환 광고(납치광고) 등 모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를 철저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는 개보위 조사조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쿠팡 관련 집중조사 TF를 구성해 유출 사고와 함께 조사 중인 사안이라고도 전했다.

이는 최근 쿠팡과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물류센터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쟁점이 되는 부분은 ‘CCTV 무단 분석’ 의혹이다. 쿠팡 측은 지난 2020년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다 숨진 고(故) 장덕준 씨의 과로사 논란을 반박하기 위해, 유족 등 동의 없이 CCTV 영상을 분석·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거나 수사·재판 등 공익 목적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 목적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이 금지된다.?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앞서 지난 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CCTV?화면을 산업재해 발생 은폐 등의 목적으로 활용했다면 법 위반 소지가 상당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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