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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자 수사 의뢰 보고 받은 뒤 “직접 고발하라” 지시... 판결문에 담겨

조선일보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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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을 표류하다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후 국가정보원장에게 관련자들의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윤석열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22년 1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서해 피살 공무원'의 유족과 면담하고 있다./뉴스1

윤석열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22년 1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서해 피살 공무원'의 유족과 면담하고 있다./뉴스1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박지원(현 국회의원) 전 국정원장 등의 699쪽 분량 1심 판결문에는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국정원의 관련자 고발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담겼다. 2022년 7월 5일 오전 9시 30분쯤 김규현 당시 국정원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박지원 전 원장 등을 수사 의뢰하겠다’고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이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김 전 원장은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가져간 보고 문건에 ‘대통령 고발 지시’라는 메모를 직접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국정원은 다음 날 박 전 원장을 첩보 보고서 무단 삭제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정원은 지난달 29일 고발을 취하했다.

판결문에는 국방부의 ‘서해 사건 관련 안보실 협의 결과’ 문건 내용도 담겼다고 한다. 2022년 6월 10일 김태효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 주관으로 해경과 국방부 실무자들이 참석한 회의가 열렸는데, 이때 이씨 유족 측이 제기한 정보 공개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해경과 국방부는 ‘월북 추정’ 판단을 뒤집는 발표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달 26일 박 전 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중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다른 세 명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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