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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지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609건 적발

연합뉴스 김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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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559건으로 최다…33억원 반환 명령
(안산=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지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609건(부정수급액 15억7천만원)을 적발해 부정수급액의 두 배가 넘는 33억원에 대해 반환 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업별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실업급여가 559건(11억5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용장려금 28건(1억6천만원), 모성보호급여 21건(2억원), 직업훈련 1건(6천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 사례들은 '가짜 퇴사'부터 '유령 직원'까지 다양했다.

실업급여의 경우 취업 상태를 숨기고 급여를 받거나, 개인 사정으로 퇴직했음에도 권고사직이나 계약 기간 만료로 허위 신고한 사례, 지인 회사에 허위로 이력을 등록한 사례 등이 주를 이뤘다.

고용장려금 분야에서는 이미 근무 중인 직원을 신규 채용자로 둔갑시키거나 사업주의 친인척을 허위 등록해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이 동원됐다.


육아휴직 기간 중 타인 명의로 몰래 근무하며 급여를 타내거나, 실시하지도 않은 직업훈련의 출석부를 조작해 훈련비를 가로챈 경우도 적발됐다.

아울러 안산지청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해 조직적으로 취업 사실을 은폐한 사건 178건에 대해서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급여를 현금이나 타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부정수급을 은폐하려 했으나,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기획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공모한 사업주는 부정수급자와 연대해 징벌적 반환 책임을 지게 되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양승철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은 "부정수급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면서 "특별사법경찰관의 고강도 기획수사를 지속해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일벌백계의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부정수급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방문 및 팩스 등을 통해 상시 접수하며, 공모 사건 제보자에게는 연간 최대 5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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