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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사상' 택시기사 약물 음성…경찰, 약물운전 혐의 제외 방침

뉴스1 강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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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6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가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시민들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6.1.2/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2일 오후 6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가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시민들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6.1.2/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차량 돌진 사고를 내 15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택시 운전자에게서 마약류관리법상 지정된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찰에 따르면 70대 택시 운전자 A 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약물 정밀검사 결과 마약류관리법상 약물 성분은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A 씨에게서 약물운전 혐의를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 등 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약물을 복용했다거나 약물 복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7분쯤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급가속해 보행자, 전신주를 추돌한 뒤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를 연이어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 씨를 포함해 14명이 다치고 40대 한국인 여성 1명이 숨졌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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