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규백 국방부 장관, 정 장관,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연합뉴스 |
정성호 법무장관이 7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중국인 피의자에 대해 “지난해 12월 체포 영장을 발부했고, 중국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쿠팡 사태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작년 12월 8일 서울동부지검이 체포영장을 발부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 수배를 등록했다”며 “같은 달 16일에 중국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했고, 경찰에서 피의자를 추적하며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이날 정 장관에게 “쿠팡의 전직 (중국인) 직원이 국민 3700만여 명의 개인 정보를 빼서 중국에 갔다”며 “검경이 제 역할을 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중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장관은 “한·중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된 2002년 이후 중국이 단 한 건도 우리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한 적이 없다”며 “다만 필요한 절차는 최선을 다해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정 장관은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의 수사가 미진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 특검에 대해서도 긍정적 견해를 밝혔다. 2차 특검 도입을 강조하는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정 장관은 “세 특검이 노력을 많이 했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새로운 사실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며 “국회의원님들이 입법적 결단을 해달라”고 했다.
반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통일교 수사 은폐 의혹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민 특검을 특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정 장관은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고 했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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