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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상습 스토킹·접근금지 어긴 20대 구속 송치

연합뉴스TV 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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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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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십차례 연락하고, 경찰의 접근금지도 무시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중순,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전화, 계좌 송금 등 방식으로 수십차례 연락하고, 자택과 직장 인근까지 찾아간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고지했지만, A씨는 이를 어겼고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씨는 3개월가량 교제하다 헤어진 연인에게 다시 만나달라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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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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