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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복지위 통과…지급대상 확대

OBS 정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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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점차 상향해 2030년엔 만 12세 이하까지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지역에는 매월 최대 2만원 더 주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줄 경우 1만원 더 지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습니다.

개정안 시행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정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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