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범죄집단을 꾸려 외국계 기업을 가장한 뒤 200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의 국내 총책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7일 범죄단체 조직·활동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글로벌골드필드 국내 총책 정모씨에게 징역 25년과 추징금 137억1883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직원 3명에게는 징역 3~6년이, 법인 글로벌골드필드에는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씨는 단순한 명의상 대표나 ‘바지사장’이 아니라 범행을 기획·주도한 총책”이라며 “한국지사를 설립한 뒤 앱 배포, 세미나·강의 개최, 주간지 인터뷰까지 직접 관여하며 투자자 모집을 이끌었다”고 판단했다. 또 “투자금이 모이면 캄보디아로 도피해 공범들과 나눌 계획을 세운 정황도 인정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7일 범죄단체 조직·활동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글로벌골드필드 국내 총책 정모씨에게 징역 25년과 추징금 137억1883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직원 3명에게는 징역 3~6년이, 법인 글로벌골드필드에는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씨는 단순한 명의상 대표나 ‘바지사장’이 아니라 범행을 기획·주도한 총책”이라며 “한국지사를 설립한 뒤 앱 배포, 세미나·강의 개최, 주간지 인터뷰까지 직접 관여하며 투자자 모집을 이끌었다”고 판단했다. 또 “투자금이 모이면 캄보디아로 도피해 공범들과 나눌 계획을 세운 정황도 인정된다”고 했다.
글로벌골드필드는 실제로 수익을 낼 사업은 하지 않으면서 ‘인공지능(AI) 기반 친환경 농업 투자’ 등을 내세워 고수익을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이었다. 재판부는 “기망 행위가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구조상 신규 투자자 모집이 중단되면 파산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피고인들이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조직원들은 캄보디아의 폐업 호텔에 설치된 콜센터에서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하며 국내 투자자들을 상대로 홍보·모집 활동을 벌였다. 회사 로고가 새겨진 복장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해 신뢰를 쌓고, 투자 실적에 따라 고급 차량과 골드바를 제공하겠다고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약 2200명, 피해액은 2150억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대규모 사기 범행으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상당한 피해 금액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일부는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까지 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허황한 환상을 심어 신뢰를 저버렸고 그 결과가 중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김은경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