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추돌 사고를 일으켜 15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택시기사에게서 문제 약물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택시기사 이모씨에 대한 약물 정밀검사 결과 마약류관리법상 약물 성분이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서울경찰청에 통보했다.
앞서 경찰은 사고 직후 이씨를 상대로 약물 간이검사를 진행,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오자 약물운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택시기사 이모씨에 대한 약물 정밀검사 결과 마약류관리법상 약물 성분이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서울경찰청에 통보했다.
앞서 경찰은 사고 직후 이씨를 상대로 약물 간이검사를 진행,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오자 약물운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법원은 “사고 발생 당시 주행 거리와 이씨의 상태 등에 비춰볼 때 이씨가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약물을 복용했다거나 약물 복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약물 정밀검사 결과를 토대로 이씨의 약물운전 혐의는 제외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만 적용할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쯤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40대 여성 보행자 1명을 숨지게 하고, 본인 포함 14명을 다치게 하는 다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권오은 기자(ohe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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