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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일본인 부부 아기 사망…70대 택시기사 불구속 송치

뉴스1 강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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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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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일본인 아기를 숨지게 한 70대 택시 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70대 A 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7시쯤 서울 용산구의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일본인 승객 20대 부부는 골절상을 비롯한 중상을 입었다. 이들의 생후 9개월 된 딸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고 약 한 달 뒤 끝내 숨졌다.

A 씨는 사고 당시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페달을 잘못 밟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에게서 음주·약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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