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 사진=연합뉴스 |
헤어진 연인에게 수십 차례 연락하고, 경찰의 접근금지 조치를 어긴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중순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약 일주일 간 문자메시지와 전화, 계좌 송금 등 방식으로 총 38차례 연락하고, 자택까지 찾아간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이 기간 B씨가 일하는 직장 근처를 서성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신고를 받고 A씨가 B씨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긴급 조치를 결정해 고지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이 조치를 무시하고 B씨 집까지 찾아가 같은 날 오전 5시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3개월 정도 교제하다 헤어진 B씨에게 “다시 만나달라”는 이유로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경찰은 긴급조치까지 무시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스토킹 #연인 #20대 #접근금지
[박예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pye848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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