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지난 16일 오후 7시 4분께 경기 오산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폭우로 인해 붕괴, 차량 2대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경기소방재난본부 |
경찰이 지난해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옹벽이 붕괴되 40대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이권재 오산시장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6일 오후 7시 4분께 경기 오산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폭우로 인해 붕괴, 차량 2대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경기소방재난본부 |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등이다.
경찰은 이 시장이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다음 달 20일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오면 추가 수사를 통해 이 시장 송치 여부 등 수사 결과를 낸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리 검토를 끝마쳐 봐야 이 시장에 대한 송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16일 오후 7시4분께 가장교차로 옹벽이 도로로 무너지면서 주행하던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매몰된 차량 운전자 A(40대)씨가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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