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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힘내세요…'수영구 어린이 안전보험'이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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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지난해 부산시 최초로 시행했던 '수영구 어린이 안전보험'을 2026년에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안전보험'이란 일상생활 중 어린이에게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으로, 생활안전사고로 인해 어린이가 신체피해를 입었을 때 개인보험과는 별도로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총 6개 항목(상해의료비, 어린이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골절진단비, 상해후유장해, 화상진단비, 대인·대물 배상책임)에 대해 보장한다.

보험적용 대상은 아래와 같이 사고일 기준 현재 ▲수영구에 주민등록 돼있는 13세 미만 어린이(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포함)라면 자동 가입 ▲전국 어디서나 보장항목 내 생활안전사고로 신체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수영구에서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기에 수영구 어린이라면 별도 보험료 납부 없이 해당 피해를 입으면 구비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청구만 하면 된다.

전년도 보험금 지급 주요 사례로는 '넘어짐', '화상', '부딪힘'으로 인한 부상 건이었으며, 보험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수영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부산수영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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