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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도 안 해"…이웃집 문 두드리고 흉기 협박한 50대

뉴스1 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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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전경.2022.3.18/뉴스1 ⓒ News1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전경.2022.3.18/뉴스1 ⓒ News1


(순천=뉴스1) 김성준 기자 = 앞 집에 사는 이웃이 평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흉기로 이웃을 위협한 A 씨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전남 여수시에 사는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수 차례 이웃집 문을 막대기로 두드리거나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이웃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수사 결과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이웃 집에 침입하려 하는 등 이웃과 그의 가족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스토킹 범죄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동종 전과도 다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씨의 범행 수법이 점점 공격적으로 발달하는 점과 재범 위험 등을 고려해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피해 가족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도 의뢰했다"며 "강력범죄 사범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wh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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