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종사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받는 최소 운임을 규정한 안전운임제가 3년 만에 다시 도입됩니다.
국토부는 오늘(7일)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올해 적용될 화물차 안전운임을 의결했고 이번 달 중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기업인과 운송사 사이에,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사이에 최소 운임을 정한 뒤, 이보다 적게 지급하면 건당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국토부는 오늘(7일)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올해 적용될 화물차 안전운임을 의결했고 이번 달 중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기업인과 운송사 사이에,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사이에 최소 운임을 정한 뒤, 이보다 적게 지급하면 건당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이 제도는 지난 2020∼2022년 일몰제로 시행된 뒤 연장 없이 종료됐지만, 이후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정이 심화하고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회 논의를 거쳐 재도입됐습니다.
다시 도입되는 안전운임제는 2020∼2022년과 같은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시행합니다.
올해 적용되는 안전운임은 2022년과 비교할 때 수출 컨테이너 품목의 경우 화물차주가 받는 운임은 13.8%, 화주가 주는 운임은 15% 인상했으며, 시멘트 품목은 각각 16.8%, 17.5% 인상했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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