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 승인 획득, 공유경제 모델 본격 도입
- 1개 매장 내 다수 사업자 입주 가능… 설비 공유로 창업 비용 획기적 절감
사진제공=리안헤어 블랙압구정로데오점 |
미용 프랜차이즈 리안헤어(RIAHN)가 공유미용실 실증 사업을 통해 미용 창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소상공인 경영 활력 제고에 나선다.
리안헤어는 최근 개최된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로부터 '미용시설 공유를 통한 미용업 서비스'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리안헤어는 하나의 미용 사업장에 다수의 미용 사업자가 입주하여, 샴푸대와 열기구 등 고가의 미용 설비와 시술 공간을 공유하며 영업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유미용실' 모델을 선보이게 된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용업은 1개 사업장 내에서 2명 이상의 영업자가 활동할 경우, 각각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이로 인해 미용 의자나 샴푸 시설 등을 공유하며 영업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왔으며, 이는 소규모 창업을 희망하는 미용사들에게 높은 초기 비용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심의위원회는 이러한 규제가 소상공인의 창업을 저해한다는 점에 공감, 미용사들의 창업 비용 절감과 수익성 제고를 통한 경영 활력 회복을 목적으로 리안헤어의 실증 사업에 대해 임시허가를 조건부 승인했다.
리안헤어는 이번 실증 사업을 통해 가맹점주와 디자이너가 상생할 수 있는 혁신적인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높은 임대료와 인테리어 비용, 고가의 장비 구입비 등 미용실 창업에 필수적인 초기 투자 비용을 공유 모델을 통해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예비 창업자들의 실패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리안헤어 관계자는 "이번 규제 샌드박스 승인은 단순한 공간 공유를 넘어, 미용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예비 창업자들의 부담을 해소하여 수익성을 높이는 한편, 미용 업계의 공유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실증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홍보경 기자 bkh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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