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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만에 재도입…최대 17.5% 인상

파이낸셜뉴스 장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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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6년 적용 운임 확정 고시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대상 시행


2026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개요. 국토교통부 제공

2026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개요.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3년 만에 다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에 적용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1월 중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2026년 적용 안전운임은 이날 열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한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 운임을 정하는 제도다.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을 대상으로 2020~2022년 한시 도입된 뒤 일몰됐으나, 제도 종료 이후 화물차주 소득 불안정과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면서 국회 논의를 거쳐 재도입됐다. 이번 제도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시행된다.

이번에 확정된 운임을 보면,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의 경우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안전위탁운임은 2022년 대비 13.8%, 화주가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5.0% 인상됐다. 시멘트 품목 역시 안전위탁운임은 16.8%, 안전운송운임은 17.5% 각각 상향됐다. 국토부는 운임 산정 시 적용 유가를 동일 기준으로 조정해 비교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험로·오지 운행 등 운임 할증이 필요한 경우와 적용 방식에 대한 부대조항을 보다 구체화해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에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제도 공백 이후 재도입되는 점을 고려해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반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근오 물류정책관은 "물동량 감소와 환율 상승 등으로 물류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거쳐 안전운임을 의결한 것은 국민 안전과 물류 분야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안전운임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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