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초 전북 무주군 덕유산국립공원 내 중봉 능선에 핀 진달래꽃에 상고대가 덮여있다.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
정부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이나 자연공존지역으로 설정하기로 목표한 2030년까지 채 5년이 남지 않았지만, 보호지역 확대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육상 보호지역 비율이 국토의 17.52%로 국제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가장 앞서 있는 강원도조차 20%대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216개 지자체별 보호지역 지정 현황을 분석한 ‘더 많은 자연 이행을 위한 지자체별 육상 보호지역 현황 및 과제’ 보고서를 보면, 기초지자체 중 보호면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 광주로 보호지역 면적이 98.74%에 달했다. 충북 옥천(84.72%)과 전남 완도(71.9%), 강원 속초(64.55%) 등도 면적 대비 보호지역 비율이 높았다. 전국 기준으로는 보호지역 비율이 17.52%다. 각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보호지역 현황을 정리·분석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보호지역 비율이 채 1%도 되지 않는 기초지자체는 40곳에 달했다. 보호지역이 아예 없는 기초지자체도 14곳으로, 서울 동작구·강서구, 광주 서구·남구, 대구 중구·서구, 부산 중구·서구·동구·동래구·연제구, 인천 동구 등이 여기 포함됐다. 이밖에 경기 의왕(0.01%), 경기 수원 팔달구(0.01%), 경기 성남 분당구(0.01%), 경기 부천 오정구(0.01%) 등에서도 보호지역이 거의 없었다.
광역지자체별로 보면 가장 보호지역이 많은 강원의 보호지역 면적조차 26.94%로 30%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경기가 23.61%, 충북이 22.7%로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비율이 낮은 광역지자체는 세종으로, 보호지역 면적이 0.76%에 불과했다. 인천이 2.92%, 충남이 6.06%로 보호지역 면적 비율이 그다음으로 낮았다.
2022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COP15)에서 각국은 2030년까지 전 지구 육지와 해안,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정해 관리한다는 ‘30×30’ 목표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이에 한국 정부도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이나 자연공존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2023년 마련했다. 당시 정부는 국내 국토 대비 보호지역 면적이 17.1%인 것으로 집계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국가유산청·산림청 등이 각각 보호지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보호지역 유형도 국립공원·도립공원· 천연기념물·천연보호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등 28개 유형으로 18개 법률에 의해 지정되고 있다.
연구진은 “모든 지자체에서 30%라는 목표를 똑같이 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생물다양성 보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단위에서의 보호지역 지정 계획 수립이 필수적이고,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수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한 광역지자체는 서울, 경기, 강원, 광주, 울산 다섯 곳에 불과하다. 부산, 인천, 세종, 충남, 충북, 경북, 경남, 제주 등은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까지는 진행했으나 전략을 수립하지 못했다.
기초지자체별 행정구역 대비 보호지역 비율. 풀씨행동연구소 제공 |
오경민 기자 5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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