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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받고 고스톱 도박장 운영한 70대…벌금 300만원

뉴스1 이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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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뉴스1 자료)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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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시내에서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해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도박장 개설 혐의로 기소된 A 씨(74)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1월부터 3년간 대구 중구의 한 상가에 테이블 7개, 의자 35개, 화투 등을 갖춰놓고 1인당 입장료 3000원을 받으며 '고스톱' 도박 공간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형사상 영리 목적으로 도박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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