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일본 국기 |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을 상대로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을 금지해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보복 대상 품목'에 관심이 쏠린다.
이중용도 물자에는 희토류와 반도체 소재 등 다양한 첨단 산업에 필수적이면서 중국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한 품목이 다수 포함돼 있다.
게다가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일본으로 이전하는 제3국을 겨냥한 사실상의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 대응 조치까지 거론했다는 점에서 일본을 상대로 본격적인 '자원 무기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6일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강화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고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중용도 품목은 민간용과 군사용으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물품을 뜻한다. 중국은 매년 연말 그다음 연도에 적용하는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수출입 허가 목록'을 발표하고 목록에 들어있는 물자·기술은 수출 시 상무부의 수출허가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2026년도 이중용도 품목·기술 목록에는 화학제품, 재료 가공 장비, 전자, 선박, 항공우주, 핵 등 10여개 카테고리에 걸쳐 846개 품목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중국의 핵심 압박카드는 희토류다.
목록에는 영구자석 재료인 사마륨, 영구자석 제조에 첨가되는 디스프로슘과 터븀, 조영제로 쓰이는 가돌리늄, 방사선 치료에 쓰이는 루테튬, 알루미늄 합금용으로 항공기 부품 등에 사용되는 스칸듐, 고체 레이저 제조용 이트륨 등 희토류 원소가 포함돼 있다.
중국은 미중이 관세폭탄을 주고받던 지난해 4월 전체 희토류 원소 17종 가운데 이들 7종을 이중용도 품목으로 규정하고 수출통제로 관리 중이다.
로켓 추진제 촉매로 쓰이는 희토류인 세륨도 이중용도 품목으로 분류돼 있다.
희토류는 중국 매장량이 많기도 하지만 저비용·환경 친화적인 채굴·정제가 어려워 사실상 중국이 세계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에 있다.
중국은 2010년 일본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문제로 분쟁을 겪었을 당시에도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사실상 중단한 바 있다. 일본의 희토류 중국 의존도는 2008년 85%에서 2020년에는 58%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편이다.
이중용도 품목 명단에는 희토류뿐만 아니라 텅스텐,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흑연 등 전략 광물들도 들어 있다.
중국 장시성 간저우에 건설 중인 희토류 산업단지 |
텅스텐은 경도가 매우 높아 전차·전투기·폭탄 등 무기류는 물론 반도체·배터리 등 각종 생산장비 등에 폭넓게 사용되는 전략 광물이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를 비롯해 태양광 패널, 레이저, 야간투시경 등에 널리 사용된다. 안티몬은 배터리부터 무기까지 다양한 제품에 쓰이며, 흑연은 이차전지의 핵심 소재다.
반도체와 방산 등 핵심 산업은 물론 다양한 첨단 산업 분야에 필요한 이들 광물은 중국이 전세계 생산량 가운데 적게는 60%에서 많게는 90% 이상을 틀어쥐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최근 수년간 미국 등 서방 국가와의 갈등에서 이들 광물의 수출을 제한하는 등 '자원 무기화' 전략을 펼쳐왔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 일본을 상대로 이를 본격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에는 특히 중국에서 생산된 이중용도 품목을 일본으로 이전하거나 제공하는 모든 국가와 지역의 조직·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사실상의 '2차 제재' 대응까지 포함됐다. 제3국이 중국에서 이들 물자를 수입한 뒤 일본으로 수출하는 것도 막겠다는 것이다.
중국길림망 등 현지 매체들은 이번 규제 조치가 "범위가 넓고 강도가 높으며 최근 수년간 일본에 대한 반격조치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상무부 발표에서는 일본의 군사용도 관련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을 금지한다고 했지만 경계가 모호하다. 특히 '일본 군사력 강화에 기여하는 모든 최종사용자·최종용도 대상 이중용도 품목 수출금지'라는 부분은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크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당국의 수출통제 정책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금지는 군사 사용자나 군사용도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에 부합하는 무역은 여전히 허가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인 희토류 수출통제 등 전례를 고려하면 이 역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희토류 수출통제 시행 초기 공급 차질로 일부 유럽 자동차 부품업체는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하기도 하는 등 세계 산업계가 큰 혼란에 빠졌으나 중국은 관영매체 등을 통해 '수출통제는 수출금지가 아니다', '규정을 준수한 민간용도 희토류 수출은 신속히 승인하고 있다'고 항변해왔다.
와중에 중국은 지난해 6월 미중 2차 고위급 무역회담 합의 이후에도 허가 절차를 미루며 미국 등으로의 희토류 수출을 사실상 막았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미중 정상회담으로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이후에야 비로소 희토류 수출허가 간소화 제도를 도입해 수출길을 틔워줬다
일본의 향후 반응에 따라 민간용도의 희토류 수출 제한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 관영 영문매체 차이나데일리와 신화통신 계열 소셜미디어 뉴탄친은 7일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작년 4월 수출통제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중희토류 7종과 관련해 대일본 수출심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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