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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2차 종합·통일교 특검' 안건조정위 회부

아이뉴스24 유범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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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법사위원들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에 관한 대체토론 발언권을 얻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법사위원들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에 관한 대체토론 발언권을 얻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통일교 특검법과 2차 종합 특검법을 7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위원 10명에 요구로 이들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안건조정위는 국회법에 따라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 위원 3명, 국민의힘 위원 2명, 비교섭단체 위원 1명으로 구성되며 최장 90일 동안 활동할 수 있는데,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법안은 바로 통과된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회부가 여당의 법안 일방 처리를 위한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충분한 논의가 안 되고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려고 할 때 논의하라는 취지로 사용되는 것"이라며 "법을 악용해 의회를 이렇게 파탄시키면서 무슨 민주주의를 운운하냐"고 지적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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