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휴정기에 시작…빠른 결론 가능성?

머니투데이 이혜수기자
원문보기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머니S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머니S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오는 9일 시작된다. 휴정기 중에도 심리를 시작한다는 점에서 법원이 빠르게 결론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오는 9일 오후 5시20분 최 회장·노 관장 부부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지난해 12월29일까지 오는 9일까지 전국 법원이 휴정기에 돌입했음에도 재판 일정을 잡은 것이다.

사건은 이미 대법원까지 거치면서 긴 시간 심리가 진행됐고 쟁점 역시 명확해 조기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많다. 최신영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대법원이 문제 삼은 부분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관련 일부 법리에 한정되고 재산분할의 큰 틀이 이미 정리된 점을 고려하면 조기 종결을 염두에 둔 절차 운영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도 "대법원이 1심과 2심에서 달라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부분 쟁점을 구체적으로 짚어줬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하는 작업 외엔 달리 심리할 게 남아있지 않다"며 "쟁점이 명확한 사안이라 신속하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파기환송심 역시 다소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노 관장 측이 더 많은 재산분할을 위해 새로운 논리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대기업 지배구조가 복잡한 점, 기본적으로 자산 규모가 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산 변동이 큰 경우 혼인 기간 중 자산 증가분 및 배우자 기여 정도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도 심리의 난이도를 높인다는 분석이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해 10월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을 산정하는 데 있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불법 자금으로 보고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실제로 존재해 SK 측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불법적 자금인 만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논리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밟고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3억원과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에 달하는 648만7736주 분할을 청구했다. 최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SK 주식에 대한 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재산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안성재 두쫀쿠 논란
    안성재 두쫀쿠 논란
  2. 2임성근 셰프
    임성근 셰프
  3. 3레베카 흥국생명 3연승
    레베카 흥국생명 3연승
  4. 4트럼프 그린란드 합병
    트럼프 그린란드 합병
  5. 5서울 시내버스 노선
    서울 시내버스 노선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