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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는 오직 박근혜뿐…유영하, ‘대통령 예우 회복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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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왼쪽)이 지난 2024년 2월5일 오후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박근혜 회고록 출간기념 저자와의 대화에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들으며 웃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이 지난 2024년 2월5일 오후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박근혜 회고록 출간기념 저자와의 대화에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들으며 웃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의 입’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되살리는 법안을 발의해 이목을 끌고 있다. 현재로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한 수혜 대상으로 꼽힌다.



유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내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에는 탄핵으로 직을 상실한 전직 대통령이 일정 조건을 갖추면 박탈당한 예우를 회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탄핵 결정 등으로 파면된 지 5년이 지났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다가 사면된 경우에 한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다시 누릴 수 있게 했다.



2008년 3월21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군포 유영하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8년 3월21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군포 유영하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행법상 전직 대통령은 연금(연간 2억5천여만원)과 사무실·운영경비, 본인과 가족의 치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민간단체의 기념사업 지원 등을 보장받고, 사후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 그러나 △재직 중 탄핵으로 퇴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도피 △대한민국 국적 상실 등에 해당하는 경우 연금을 포함한 예우 대부분이 박탈되고 경호·경비만 제공된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유 의원이 낸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혜를 본다. 헌정사상 탄핵당한 2명의 대통령(박근혜·윤석열) 가운데, 탄핵 뒤 5년이 경과하고 사면된 대통령은 현재 박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지난 2017년 대통령직을 상실했고, 이후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징역 22년형이 확정됐으나 지난 2021년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사면·복권됐다. ‘박근혜 맞춤형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유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탄핵심판 변호인단 출신이다.



유 의원은 “정권 교체 때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극단적으로 뒤집히고 정치적 보복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지속돼 왔다”며 “특히 영리활동이나 경제활동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전직 대통령 신분에서 연금마저 박탈될 경우 생계 곤란은 물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최소한의 품위조차 유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유 의원은 “법적 책임을 다하거나 국가적 사면이 이루어진 이상, 최소한의 품위 유지를 위한 예우는 회복돼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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