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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판 맡을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 규모·판사 논의

동아일보 송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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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2025.09.26.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2025.09.26.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2심 재판을 맡을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후속 조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서울고법은 15일 오후 2시 전체 판사 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의 규모와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요건 등을 논의한다고 7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전날 시행되면서 실무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이 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내란·외환·반란죄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또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은 소속 법관 전체가 참여하는 전체 판사 회의가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전체 판사 회의에 앞서 12일에는 법관 10명이 참여하는 사무분담위원회를 열어 전체 판사 회의에 올릴 안건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쟁점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에 대해서는 무작위 배당 방식에 가까운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 구성 시기 역시 관심사다. 내란전담재판부 ‘1호 사건’은 16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사건이 유력하다. 선고 후 항소가 제기되면 2심 재판은 이르면 1월 마지막 주 시작되는데, 법원 내부에선 그 전에 전담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서울고법 판사는 “2심 재판이 시작된 뒤 이를 맡을 재판부를 사후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에는 부담을 느끼는 판사들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30일 전국 법관 정기인사가 예정된 점은 변수다. 전담재판부에 보임한 판사가 정기인사로 서울고법을 떠나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서울고법 판사는 “정기인사 후에 재판부를 만들자니 늦는 감이 있고, 그 전에 만들자니 인사 변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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