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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비급여 국소마취제 이중 부당청구액 5년간 540억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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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기 기자]

[라포르시안]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 행위수가에 이미 포함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국소마취제 비용을 환자한테도 따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중청구해 받은 금액이 5년간 54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7일 오전 '비급여 국소마취제 부당 이중청구액 환수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비급여 국소마취제 이중 부당청구에 대해서 의료기관을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소마취제는 의료행위 수가에 재료비로 포함돼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비용을 받기 때문에 환자에게 별도로 비용을 받을 수 없는 '별도 산정불가 항목'이다.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나 의약품 제조사(유통사)는 급여와 동일한 성분·효능의 의약품을 등재하지 않고, 의료기관은 수십배 비싼 비급여 제품을 사용한 후 그 비용을 환자에게도 이중청구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이중청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경실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의약품정보센터에 보고된 최근 5년간 비급여 국소마취제의 출고량과 출고가격을 조사 및 분석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국소마취제 비급여 시장 규모가 팽창하고, 비급여 출고단가는 급여 대비 매년 급격하게 인상됐다. 비급여 출고금액은 2020년 68억원에서 2025년 85억원으로 25.9% 늘었다. 비급여 출고단가는 2020년 6259원에서 2025년에는 7479원으로 19.5% 인상됐다. 반면 급여 출고단가는 2020년 1만4663원에서 2025년에는 1만4595원으로 0.5% 인하되는 수준이었다.


표 출처: 경실련

표 출처: 경실련


급여 제품의 경우 수가가 정해진 반면 비급여 가격은 의료기관이 자유롭게 정할수 있어 매년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국소마취제를 사용하는 3개 주요 의료행위(도뇨, 방광경, 유치카테타)는 연간 300만건 내외로 시행되고 있으며, 사용량 비중은 종합병원이 40% 내외로 가장 컸다. 다음으로 상급종합병원은 30% 내외, 병원급은 20% 초반으로 대부분 병원급 이상에서 실시되고 있다.

의료기관의 비급여 국소마취제 사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행위 빈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가격 고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45개 병원 중 화순전남대병원만 유일하게 가격을 고지하지 않아 비급여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머지 44개 병원은 1~3개 비급여 국소마취제 가격을 고지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품은 인스틸라젤겔(11ml)로 34개 기관에서 사용됐다. 이 제품의 가격은 급여 대비 평균가는 15.3배 비쌌다. 인카인겔 11ml는 10개 기관에서 사용되며 최고가는 1만3,964원으로 급여가격보다 평균가는 19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5년간 출고된 국소마취제가 모두 소진됐다고 가정하고 비급여 제품별 연도별 출고단가와 출고수량, 이익률을 곱해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청구한 총 비급여 가격을 산출해서 나온 규모를 이중 부당청구액으로 간주했다.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국소마취제 고지 가격과 의약품유통정보센터에 신고된 출고량을 종합해 신고된 비급여 제품의 환자 청구 총액을 산출한 결과 출고된 비급여 제품이 모두 사용됐다고 가정할 때 5년간 약 544억원 가량이 환자에게 부당하게 이중 청구됐을 것으로 경실련은 추정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비급여 관리 사각과 의료공급자들의 짬짜미로 부당한 비급여 사용이 10여 년간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보건당국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부당한 비급여 사용은 건강보험제도 안정성을 위협하고 국민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정부의 조속하고도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건보공단은 의료공급자자들의 부당한 비급여 사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위해 조속한 현장 확인과 부당청구액환수 등 정부와 함께 적극적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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