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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억원 상당 석유 불법 판매한 50대 업주 집유

뉴시스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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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수년간 127억원 상당의 석유를 불법으로 팔아치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업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가 대표로 있는 석유판매업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14일~2024년 6월30일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무자료 경유와 중유, 윤활유 등을 사들여 총 458차례에 걸쳐 합계 127억2202만원 상당의 석유를 시중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A씨는 법적으로 허가받은 특정 업자나 지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유통해야 함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유통한 유류 제품의 양과 그 기간이 상당하며 동종 전력도 있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외 참작 사유를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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