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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영세 소상공인 부가세 납부 기한 두 달 연장

동아일보 세종=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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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왼쪽)이 6일 경기 수원시 못골시장에서 먹거리를 산 뒤 돈을 내고 있다.  뉴스1

임광현 국세청장(왼쪽)이 6일 경기 수원시 못골시장에서 먹거리를 산 뒤 돈을 내고 있다. 뉴스1


국세청이 소비 위축,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124만 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두 달 연장한다. 도심 전통시장에서 간이과세에 배제돼 온 영세 사업장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7일 경기 수원시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경영난으로 자금 부담이 커진 영세 소상공인의 세금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2024년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면서 지난해 상반기(1~6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제조·건설·도매·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 등 8개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 기한을 3월 26일까지 연장한다. 약 124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도 사업장 규모와 업황 변화, 유동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검토한다. 도심 전통시장의 경우 입지 중심의 획일적인 배제 기준으로 시장 내 영세 사업자가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 못해왔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법정 기한보다 최대 12일 앞당겨 지급한다. 조기 환급은 다음달 4일, 일반환급은 다음달 25일까지 앞당길 계획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역시 법정 기한(10월 1일)보다 한 달 이른 8월 말 지급한다.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확대, 납세소통 전담반 신설,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환급, 소액 체납자 재기 지원 등의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세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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