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전경. 성균관대 제공 |
성균관대 인근에서 숙박업을 하려는 업체에 ‘학습과 교육 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은 교육청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학생은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시기”라며 대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다면 학교 인근이라도 숙박업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ㄱ업체가 지난해 11월 서울시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ㄱ업체는 2024년 4월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인근 건물에 숙박업소를 임차해 호텔업을 하겠다고 교육청에 신고했으나, 교육청은 “학습과 교육 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ㄱ업체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ㄱ업체의 숙박업소는 성균관대 출입문으로부터 136.69m, 학교 용지 경계로부터 132.15m 떨어진 ‘상대 보호 구역’에 있다. ‘상대 보호 구역’이란 학교 경계(또는 설립 예정지)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 보호 구역(학교 출입문 50m 이내)을 제외한 구역이다. 이 구역에서 관광호텔과 숙박업소를 설치하려면 교육청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법원은 ㄱ업체의 숙박업소가 성균관대 학생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숙박업소는 1인 객실로만 구성되어 있어 혼숙이 불가능하다. 또한 객실에 화장실이 설치돼 있지 않고, 화장실·세탁기·취사시설은 객실 밖에 공용으로 설치돼 있을 뿐”이라며 “따라서 이 사건 숙박업소의 경우 화장실 등이 설치된 객실로 구성된 숙박업소에 비해 윤락·음란행위 등이 은밀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더구나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은 대학생으로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중 선발되므로, 신체·정신적으로 성숙하여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시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ㄱ업체는 이 사건 숙박업소의 리모델링 공사에 3억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매월 900만원의 차임(월세)을 부담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 사건 숙박업소에서 호텔업(호스텔업)을 영위하는 것이 금지될 경우 ㄱ업체로서는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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