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미 기자]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쓰레기 일부가 충청지역을 비롯한 비수도권에서 처리된 것이 드러나면서 지역사회 공분이 거세지고 있다. 6·3 지방선거에서 충북 청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예비주자들을 이를 '환경 피해 전가'라고 지적하며 법 개정을 비롯한 강도 높은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완희 시의원은 7일 성명을 내 "정부가 수도권 매립지 포화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한 것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그 결과가 비수도권 주민에게 환경 피해를 떠넘기는 방식이라면 결코 정당한 환경 정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각장 3곳이 수도권 지자체와 계약을 맺고 연간 9100t에 달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소각시설이 부족한 수도권 대신 접근성이 좋은 청주를 '대체 처리지'로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완희 시의원은 7일 성명을 내 "정부가 수도권 매립지 포화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한 것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그 결과가 비수도권 주민에게 환경 피해를 떠넘기는 방식이라면 결코 정당한 환경 정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각장 3곳이 수도권 지자체와 계약을 맺고 연간 9100t에 달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소각시설이 부족한 수도권 대신 접근성이 좋은 청주를 '대체 처리지'로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민간 소각장은 영업 구역 제한이 없어 돈만 되면 전국 어디서든 쓰레기를 들여올 수 있다"라며 "쓰레기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반입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조차 지역사회와 공유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 쓰레기 반입에 따른 협력금이나 보상을 부과할 법적 근거조차 없어 피해는 지역이 감당하고 책임과 비용은 누구도 지지 않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에 △비수도권 민간 소각시설 폐기물 반입 실태 전면 공개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다른 지역 반출 총량 제한 및 강력한 관리·감시 체계 마련 △민간 소각시설 다른 지역 쓰레기 반입 협력금 및 주민 지원 제도 정비 △수도권 내부 처리 역량 확충을 전제로 한 직매립 금지 정책 재설계를 요구했다.
이장섭 전 국회의원도 법 개정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서울 쓰레기의 청주 소각을 막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너지고 쓰레기 반입 규모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라며 "이는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는 폭력적 행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왜 청주시민들이 다른 지역 쓰레기 반입으로 인한 피해를 입어야 하는 것이냐"라며 "북이면 등 소각장이나 매립시설이 있는 지역의 주민 피해가 심각한 수준인데 추가 반입이 이뤄진다면 피해는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청주시의 소극적인 태도를 규탄하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전 의원은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중앙정부를 압박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서울 등 다른 지역 쓰레기 청주 반입을 막고 다른 지역에 의한 청주시민의 피해 방지를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공정한세상은 "소비와 편의만 누리는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은 폐기물까지 떠안는 소모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지역 균형 발전은커녕 지역 소멸을 가속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이후 수도권 쓰레기의 일부가 이미 수도권 밖에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매립 금지는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지에 묻지 않고 소각·재활용한 뒤 잔재물만 매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겨 버려진 생활폐기물 4만6천600여t 가운데 1.8%인 약 800t이 수도권 밖 민간 시설에서 처리됐다. 나머지 중 약 3만9600t은 공공시설, 약 7000t은 수도권 내 민간 시설이 맡았다. 수도권에서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는 대부분 충청권 민간 시설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매립 금지가 5년 전 결정됐음에도 그동안 정부와 수도권이 실효성 있는 감량 정책이나 재활용·소각시설 확충에 손을 놓은 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준비 부족 속 제도가 시행되면서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물량이 비수도권으로 넘겨지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기후부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민간업체에 처리를 맡기는 양을 늘려야 했던 수도권 30개 지자체 중 23곳은 민간업체와 계약을 완료했고 아직 계약하지 못한 7곳은 이달 중 민간업체와 계약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시 내 민간 소각시설 4곳 중 3곳이 서울 또는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 계약을 체결했거나 계약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직매립 금지 이전에도 비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처리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평년 수준인 데다 계약 주체만 비수도권에서 수도권 지자체로 바뀐 것이라며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도권 쓰레기 반입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며 "민간 소각시설의 계약을 지자체가 제한할 수는 없지만 향후 반입 추이를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박장미기자
<저작권자 Copyright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