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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담비, ‘시동생 성폭행 사건’ 악플러 고소

조선비즈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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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손담비가 남편 이규혁의 동생인 피겨 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의 10대 제자 성폭행 미수 사건과 관련해 악플러 2명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결과가 나왔다.

손담비 인스타그램 캡처

손담비 인스타그램 캡처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손담비가 2명을 상대로 낸 2300만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악플러 2명에게 각각 30만원, 20만원씩 총 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손담비의 소속사 블리츠웨이엔터테인먼트는 7일 “손담비는 오랜 기간 악성 댓글로 인해 고통 받아왔다”라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2022년 9월쯤 손담비 개인을 향해 심각한 수준의 인격 모독성 표현을 남긴 게시자들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해당 댓글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손담비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승소했다”고 했다.

앞서 손담비는 2022년 공개 열애 중이던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였던 이규혁과 결혼했다. 하지만 이후 이규혁의 친동생이자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인 이규현이 10대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가 불거진 후 각종 악플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진다.

이규현은 2023년 1월 강간미수, 준강제추행, 불법 촬영 등 혐의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지영 기자(jyou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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