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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 참사’ 이권재 오산시장 입건···중대시민재해 책임 묻는다

서울경제 황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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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관리 부실 정조준


지난해 발생한 ‘가장교차로 옹벽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이권재 오산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시민용 시설물 관리 소홀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 책임을 지자체장에게 묻겠다는 취지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중처법 위반 혐의로 이 시장을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입건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채 관련 절차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의 설계나 관리상 결함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사고가 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은 총길이 330여 m에 높이 10여 m 규모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수사 결과 오산시의 예산 편성이나 인력 배치 등 행정적 방치 실태가 드러날 경우 이 시장은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시설물안전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최종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혐의가 입증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찰은 현재 옹벽의 설계부터 시공, 감리, 준공 후 정기 점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정밀 분석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내달 20일 발표를 앞둔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의 최종 결과가 이 시장의 송치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예정이다.

사고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7시경 집중호우 속에서 옹벽이 무너지며 발생했다. 당시 하부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가 매몰되면서 40대 운전자가 숨졌다.


현장에서는 집중호우 외에도 부실 시공과 허술한 도로 정비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붕괴 전날 “옹벽 붕괴 위험이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음에도 오산시가 즉각적인 통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재(人災)’라는 비판이 일었다.

황동건 기자 brassg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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