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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짜리 과자 때문에 '절도범' 될 뻔...대통령도 "행정력 낭비" 지적

머니투데이 오석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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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 진열된 초코파이 모습. /사진=뉴시스

매장에 진열된 초코파이 모습. /사진=뉴시스



1000원대 소액 절도 사건도 경찰과 검찰이 정식 수사를 통해 처분을 내리는 일들이 이어지자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수사기관이 융통성없이 기계적으로 사안을 처리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최근 김모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재수생이던 김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의 한 무인점포에서 1500원짜리 과자 1개를 계산하지 않았다. 당시 점주는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김씨는 "노래를 듣느라 결제를 깜빡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김씨와 점주는 합의했고 점주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그러나 경찰은 원칙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김씨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했다. 최종 처분은 기소유예로 나왔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와 정황 등을 고려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무혐의 처분과는 다르다.

이에 김씨는 고의가 없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재는 김씨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최근 비슷한 사례가 또 있었다.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하청업체 소속 보안 업무를 하는 A씨는 새벽 근무 중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50원어치 카스타드를 먹은 혐의로 고발됐고 검찰이 그를 절도죄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사건을 거론하며 과도한 행정력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과잉 형사화' '행정편의적 법 적용'… 법조계 비판 목소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법조계에선 형사사법처리가 과하게 진행된 점, 법 적용이 행정편의적으로 된 점 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승익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사인간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에도 형사처벌 과정이 적용되는 이른바 '과잉 형사화' 경향의 한 사례"라며 "수사기관이 법을 '함수'처럼 기계적으로 활용하는 느낌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어 "1500원짜리 과자의 계산착오가 과연 공권력이 개입해서 처벌해야는 문제인가 싶다"고 했다.

정태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술에 취한 승객이 실수로 택시비를 내지 않고 내리거나 타인의 가방을 자기 것으로 착각해서 들고나간 사람들도 기소유예 처분하는 등 비슷한 사례는 꾸준히 있었다"며 "법을 행정편의적·자의적으로 적용한 결과"라고 했다.


정 교수는 "절도는 과실범이 없다"며 "물건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중요한데 수사기관이 CCTV(폐쇄회로TV)만 제대로 봤어도 실수인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단계에서 더 공을 들였다면 충분히 무죄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며 "너무 간단히 사건을 처리하려다 벌어진 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 다른 대학교수는 "수사기관은 법 적용 이전의 판단을 하는 곳은 아니지만 이런 사례는 결국 수사기관이 가장 쉬운 선택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법의 판단을 받는 것 이외의 선택지를 배제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뜻도 된다"고 말했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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