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남시 제공) |
[서울경제TV 하남=김채현 기자] 하남시 지역사랑상품권 ‘하머니’의 사용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하남시는 지역화폐 가맹점 가입 기준을 기존 연 매출 1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는 운영지침 개정을 이달 1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하머니 사용처는 기존 9천여 곳에서 1만6천여 곳으로 약 1.8배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으로 업종 구분 없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는 가맹 등록이 가능해졌으며 대규모 점포 내 개별 매장과 시 운영 온라인몰에서도 조건 충족 시 사용이 허용된다. 아울러 지역화폐 보유 한도는 200만 원으로 상향됐다./ch_0205@sedaily.com
김채현 기자 ch_0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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