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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대전변협, 조력권 강화와 인권 보호 간담회

뉴시스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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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대전경찰청과 대전지방변호사회가 7일 사건 관계인의 실질적 변호인 조력권 강화와 인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사진=대전경찰청 제공) 2026.01.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대전경찰청과 대전지방변호사회가 7일 사건 관계인의 실질적 변호인 조력권 강화와 인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사진=대전경찰청 제공) 2026.01.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경찰청과 대전지방변호사회는 7일 사건 관계인의 실질적 변호인 조력권 강화와 인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사 절차상 개선 필요 사항, 변호인 참여 보장 방안, 수사 과정에서의 소통 강화 방안 등 현장에서 제기되는 불편 사항이 공유됐다.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양 기관은 향후 정기 간담회를 통해 수사 절차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 중심 수사 환경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최주원 청장은 "변호인과 경찰은 서로 역할이 다르지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형사사법 절차를 만들어가는 궁극적인 목표는 같다"며 "서로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해 경찰 수사 책임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진영 대전변협회장은 "변호인 조력권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권리가 실질화되는 것이 사법 정의의 시작"이라며 "오늘 간담회를 기점으로 대전경찰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시민들에게 더 고도화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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