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車 사고 ‘8주 룰’, 나이롱 환자 잡아낸다...8주 치료 가이드라인 될까 우려도

조선일보 강우량 기자
원문보기
한의업계 “진료권 침해...결사 반대”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들의 치료 기간이 8주를 넘어서는 경우 심의를 통과해야 보험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8주 룰’이 도입될 예정이다. 사실상 경상 환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한 조치다. 환자 수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 한의업계가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해 경상 환자가 8주를 꽉 채워 진료를 받게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자동차 보험에 ‘8주 룰’을 도입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상해 등급 12~14등급의 경상 환자 가운데 90% 이상이 8주 안에 치료를 마쳤다는 점에서 심의 기준이 8주로 정해졌다. 금감원은 다음 달 8일까지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받고, 3월 1일부터 8주 룰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경상 환자가 사고를 당한 날로부터 4주까지는 제한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치료 기간이 4주를 넘어서더라도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함’ 한 줄짜리 진단서만 내주면 보험금이 나왔다. 이 때문에 가벼운 접촉 사고로도 몇 달씩 병원에 드러눕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보험업계는 8주 룰을 통해 이 같은 ‘나이롱 환자’들을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보험업계에선 경상 환자들이 8주씩 치료를 받는 게 일상이 될까 걱정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한의원 등에서 환자들에게 ‘8주까지는 진료받도록 정부에서 지침을 줬다’는 식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경상 환자들을 많이 받는 한의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6일 “교통사고 피해 국민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보험사의 이익과 맞바꾼 처사이자 초법적 행위”라며 8주 룰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강우량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로저스 출국 경찰 수사
    로저스 출국 경찰 수사
  2. 2흑백요리사2 최강록 우승
    흑백요리사2 최강록 우승
  3. 3이혜훈 인사청문회
    이혜훈 인사청문회
  4. 4민희진 용산 아파트 가압류
    민희진 용산 아파트 가압류
  5. 5김혜경 여사 한일 문화 교류
    김혜경 여사 한일 문화 교류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