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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지급 연령 상향' 아동수당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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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지역은 추가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오늘(7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올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 7세에서 만 8세 이하로 높이고, 해마다 나이 상한을 한 살씩 높여 오는 2030년부터는 만 12세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감소지역 아동에게는 한 달에 최대 2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화폐로 아동수당을 주면 만 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이번 개정안에선 제외됐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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