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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흉기로 연인 살해한 6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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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연인의 집으로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남성 조 모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조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 심사에 앞서 조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잘못했다"고 말했고, 이별 통보를 받고 범행한 게 맞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흉기를 미리 준비한 뒤 서울에서 공주까지 버스를 타고 내려와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는 지난 2일 충남 공주시에 있는 주택에서 연인 사이였던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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