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미국 와이오밍주 내 마지막 임신중지 클리닉인 웰스프링센터에 있는 임신중지약 미소프로스톨 약병들. 게티이미지 |
미국 와이오밍주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입법했던 ‘낙태약 금지법’을 포함한 임신중단 금지 법률 2건이 주 대법원에서 위헌 결정을 받아 무효화됐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는 즉각 반발하면서 주 입법부에 개헌안 마련을 촉구했다.
6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와이오밍주 대법원은 문제가 된 법률 2건에 대해 4대 1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임신을 중단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는 여성 본인의 건강관리 결정이며, (행위능력 있는 성인의 건강관리 관련 자기결정권을 보장한 와이오밍주 헌법) 제1조 제38항에 의해 보호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성인이 자신의 건강관리 결정을 내릴 권리는 기본권에 해당한다”며 해당 조항에 매우 구체적 표현이 담겨 있는 점과 함께 이 조항이 와이오밍 주 헌법의 ‘권리 선언’에 명시돼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2년에 ‘돕스 대 잭슨 여성건강기구’ 사건 판결을 통해 여성의 임신중단권을 보장한 1973년 판례 ‘로 대 웨이드’를 거의 50년만에 뒤집고, 임신중단 규제 권한을 각 주에 넘겼다.
와이오밍주는 이듬해인 2023년에 임신중단용 약물의 처방, 조제, 배포를 금지하는 법률을 전국 최초로 입법했으며, 수술 등 다른 방법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임신중단을 금지하는 법률도 동시에 만들었다.
그러나 이들 법률은 위헌확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효력이 정지됐으며,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무효화됐다.
이 두 법률을 2023년 3월에 공포했던 공화당 소속 마크 고든 주지사는 대법원의 이번 무효화 결정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깊이 실망했다”며 반발했다.
고든 주지사는 “이번 판결은 현재로서는 법적 문제에 대한 결론일 수 있겠으나 도덕적 문제에 대한 결론은 아니며 나를 포함한 많은 와이오밍 시민들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임신중단 불법화 여부는 유권자들이 결정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 입법부에 다음달로 예정된 예산 회기 때 개헌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와이오밍주 입법부는 상·하 양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상원 31석 중 29석, 주 하원 62석 중 56석을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다.
공화당이 다수인 주 입법부에서 고든 주지사가 촉구한 개헌안이 통과된다면 이르면 올해 내에 임신중단을 불법화하기 위한 헌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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