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세청 제공. |
국세청이 올해 2월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70만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연말정산 일정과 절차, 혜택 등을 미리 제공한다.
국세청은 7일 외국인 근로자들도 연말정산 일정과 절차를 내국인들과 동일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가 오는 10일까지 일괄제공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15일까지 자료제공에 동의한 근로자들의 간소화자료를 일괄로 내려받을 수 있다.
또 회사가 15일 간소화서비스 개통될 때 제공되는 자료로 연말정산 업무처리를 빠르게 하려면 17일부터, 추가제출을 반영한 최종자료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려면 20일부터 자료를 내려받으면 된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의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이를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세대주'만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공제대상자가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확대돼 외국인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례로 외국인 근로자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국내 거주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경우 2025년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300만원 한도)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래픽=김다나 디자인기자. |
또 외국인 근로자가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이공계 등 학사 이상 학위자로서 해외 연구개발 경력이 있는 경우 10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 2월 28일 이후 지급받는 근로소득부터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기본세율 대신 19% 단일세율 적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는 특수관계기업에 근무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년간 19% 단일세율과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단일세율을 선택한 경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이 밖에 우리나라와 원어민 교사의 출신 국가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경우 원어민 교사는 조세조약에 규정된 면제요건 충족 시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거주자인 경우와 동일하게 국내에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지만 본인 외의 자에 대한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등 대부분의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가 더욱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 게시된 연말정산 안내책자(영어)와 설명서(영어·중국어·베트남어)를 통해 외국어로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다.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1588-0560)를 이용면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어디서든 편리하게 연말정산 관련 개별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