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제공 |
충북 영동군이 새해부터 등기부등본을 제외한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의 민원 발급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해 모두 17개 분야, 121종의 무인민원발급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해 모두 16곳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3만 7042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해 970만 원의 발급 수수료를 징수했다.
영동군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감면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부담은 줄이고 편의는 높이는 민원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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