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마산합포구 일대 전경. 2026.1.7. 창원시 제공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와 마산합포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자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 성산)·국민의힘 최형두(창원 마산합포) 의원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 단위 지자체였다가 행정통합 이후 행정구가 된 마산지역도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단위를 시·군·구로 규정하는데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때문에 행정구인 마산은 인구감소와 초고령화가 심각함에도 인구감소지역 지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각종 국가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두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하면 행정통합으로 말미암은 배제와 역차별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으리라 본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와 관련한 질의를 받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2026년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시 통합으로 행정구가 된 지역도 포함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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