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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찰청 폐지 위헌' 시민단체 헌법소원 각하…"법익 침해 없다"

머니투데이 송민경(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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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사진=뉴스1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사진=뉴스1



검찰청을 없애는 내용의 새로운 정부조직법이 위헌이라며 시민단체가 낸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청구 자체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봐서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개정 정부조직법 35·37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시만단체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에 공소청을, 행정안전부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개정 정부조직법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판단을 구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되기 전 단계인 3인 지정재판부에서 사건을 심리한 뒤 "청구인들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현재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정부조직법을 상대로 제기된 다른 헌법소원심판 청구 2건을 심리 중이다. 이 중 하나는 지난해 12월 현직 검사인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청구한 사건이다.

김 부장검사는 검찰청 폐지 법률이 시행되면 자신의 공무담임권이 침해 당한다며 헌재의 판단을 구했고 아직 심리가 진행중이다. 이번처럼 각하 결정이 나올지, 본안 판단 단계로 넘어갈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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