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정 기자]
[디지털포스트(PC사랑)=김호정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취약계층 113만명의 빚 탕감 프로젝트인 새도약기금(배드뱅크)이 공식 출범 선언 이후에도 본격적인 가동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장기연체채권의 절반 이상을 보유한 대부업권의 참여가 저조하면서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지난해 12월까지 세 차례 연체 채권을 매입해 18만명이 보유한 총 1조4700억원 규모의 채권을 정리했다. 현재까지 매입한 연체채권은 7조7000억원, 수혜자는 약 60만명에 달한다.
다만 대다수 채권은 공공기관 보유분이다. 전체 매입액 중 약 5조4400억원이며, 민간 금융 회사 보유분은 9000억원 수준이다. 특히 업권별로는 은행과 보험사 비중이 높은 반면 연체 채권의 최대 보유 주체인 대부업권의 참여가 제한적이어서 극명한 편차를 나타냈다.
금융위원회 사진=디지털포스트 DB |
[디지털포스트(PC사랑)=김호정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취약계층 113만명의 빚 탕감 프로젝트인 새도약기금(배드뱅크)이 공식 출범 선언 이후에도 본격적인 가동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장기연체채권의 절반 이상을 보유한 대부업권의 참여가 저조하면서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지난해 12월까지 세 차례 연체 채권을 매입해 18만명이 보유한 총 1조4700억원 규모의 채권을 정리했다. 현재까지 매입한 연체채권은 7조7000억원, 수혜자는 약 60만명에 달한다.
다만 대다수 채권은 공공기관 보유분이다. 전체 매입액 중 약 5조4400억원이며, 민간 금융 회사 보유분은 9000억원 수준이다. 특히 업권별로는 은행과 보험사 비중이 높은 반면 연체 채권의 최대 보유 주체인 대부업권의 참여가 제한적이어서 극명한 편차를 나타냈다.
새도약기금의 총 탕감 목표액은 공공부문을 제외한 12조8603억원이다. 이 중 6조7000억원 이상이 대부업권 채권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장기 연체채권 보유한 상위 30개 대부업체 중 새도약기금 협약에 참여한 곳은 10곳에 불과하다.
대부업권의 참여가 저조하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개별적으로 대부업체를 접촉하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낮은 채권 매입가율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연체 채권 매입조건은 액면가액의 약 5% 수준이다. 반면, 대부업계는 최소 25~30%는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평균 매입가율은 29.9%에 달한다.
금융당국이 인센티브 제공을 언급하며 참여를 유도하고 있지만, 업계 반응은 냉담하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체 입장에선 수익 구조를 무시할 수 없다"며 "자율 협약 방식인 만큼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참여할 유인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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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출연금 형평성 논란도 확산
새도약기금 재원 조성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은행권은 출연금 분담 기준을 정리하고 이미 납부를 끝냈지만, 보험·여전업권에서는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을 보유하지 않은 회사 등을 중심으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채권 매입을 위한 기금은 총 8400억원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4000억원을 출자하고, 나머지 4400억원은 금융권 출연금으로 충당된다. 업권별 출연금 규모는 은행 3600억원, 생명보험 200억원, 손해보험 2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300억원, 저축은행 100억원이다.
이 중 은행권은 기금 출연을 마쳤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1일 "새도약기금의 취지에 공감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전체 20개 국내 은행이 출연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은행은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을 거의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당기순이익 기준 2단계 분담금을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업권을 제외한 다른 업권에서도 유사한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보험업계에선 "채권을 보유하지 않은 회사까지 출연금을 부담하는 구조는 이사회 배임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담보 대출이 없어 이자수익을 얻지 않은 회사까지 동일한 분담금을 내는 것은 부담이 크다는 주장이다.
시장에서는 새도약기금의 실질적 가동 여부가 결국 대부업권을 얼마나 설득하냐에 달려 있다는 데 이견이 없다. 강제성이 없는 자율협약 구조상, 유인책 없이는 참여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는 새도약기금에 먼저 가입한 회사 채권이나 상황 능력 심사가 없는 사회취약계층 채무 소각에 들어갔지만, 결국 새도약기금의 순항을 위해선 대부업권을 움직일 수 있는 당근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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