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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연수구청장 "인천시 송도 테마파크 특단 조치 내려야"

뉴스1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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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자간담회서 "강제 정화·구상권 법 필요"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이 7일 연수구청기자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연수구 제공. 재배포 및 DB금지)2026.1.7/뉴스1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이 7일 연수구청기자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연수구 제공. 재배포 및 DB금지)2026.1.7/뉴스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이 송도 테마파크 부지 문제와 관련해 "구청장이 강제 대집행을 하고, 정화 사업을 한 뒤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7일 연수구청 기자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영(의 송도 테마파크 부지 문제는) 인천시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영 같은 큰 기업에 1000만 원 벌금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며 "고발은 하지만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그 정도가 한계"라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도시계획법을 힘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면 그게 법이냐"며 "힘없는 사람한테만 도시계획법이 적용되는 상황은 안 된다"고 했다.

또 "이 문제는 언론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구청장이 일할 수 있는 방법은 언론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부영에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해서는 안 된다"며 "제가 제도권에 있건 없건 이 부분은 꼭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 사업 부지는 지난 2018년 토양정밀조사 결과에서 총 석유계 탄화수소(TPH), 벤젠, 납, 비소, 아연, 불소 등 6개 항목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다.

이에 구는 부영에 그간 4차례에 걸쳐 정화 조치명령을 내렸다. 3차 명령 이행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였다. 그러나 부영 측은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구는 작년 1월 15일 부영주택을 4번째 형사고발 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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