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사진=뉴스1(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이 7일부터 3일 연속으로 열린다. 오는 9일 재판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만을 남겨두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공판을 진행했다. 오는 결심을 진행하면 1심 선고 결과는 빠르면 이달 중, 늦어도 다음달 중순 전에 나올 전망이다. 이에 따라 12·3 비상계엄 이후 1년여 만에 윤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된다.
재판부는 법원 휴정기에도 재판을 쉬지 않고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장성들과 경찰 지휘부 사건을 함께 결론 내기 위해 지난 5일과 6일에도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30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장성들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하나로 병합한 바 있다.
특히 재판부는 이날에 이어 8일까지 추가로 재판을 열기로 했다. 오는 9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남은 기간 증거조사 등을 마무리하고 9일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 및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얼마나 구형할지도 주목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다. 재판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정하면 해당 범위에서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때 성립된다. '국헌 문란 목적'은 헌법에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내란 우두머리 재판사례는 12·12사태와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 사건이다. 전 전 대통령은 내란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내란 및 군사반란 사실을 모두 인정해 사형을 선고했다. 다만 2심에선 평화적 정권교체를 실현한 점 등을 참작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 지었다. 다만 형이 확정된 이후 사면돼 석방됐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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