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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여야 의원, '마산 인구감소지역 역차별 해소' 법안 발의

뉴스1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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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최형두 의원, 입법으로 제도 개선



허성무 의원(왼쪽)과 최형두 의원/뉴스1 DB(재판매 및 DB금지)

허성무 의원(왼쪽)과 최형두 의원/뉴스1 DB(재판매 및 DB금지)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통합 이전에는 시(市)였지만 행정통합 이후 '구'가 되면서 인구감소지역 지정에서 배제돼 온 마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법 개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 성산)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창원 마산합포)은 통합 이후 '구'가 된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등 지역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단위를 시·군·구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마산처럼 실제로는 인구감소와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행정구라는 이유만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정 자체가 불가능한 문제가 지속돼 왔다. 그 결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청년정주사업 등 각종 국가 지원에서 배제되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개정안은 통합 이후 구가 된 마산 같은 지역도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행정통합으로 인한 지원 배제와 역차별을 해소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구조만 바뀌었을 뿐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험은 그대로인 지역을 제도적으로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허 의원은 "마산은 이미 인구감소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음에도 행정통합의 결과로 국가 지원에서 배제돼 왔다"며 "정부가 권장한 통합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법의 원칙을 이번 개정안으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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