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직매립 금지, 공주·서산 유입 확인
2개 업체 위반 확인…사법·행정 조치
충남도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공주와 서산에서 유입을 확인하고 위반을 적발해 2개 업체에 사법·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에 수도권 쓰레기가 유입되고 있다는 동향을 파악하고, 시·군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6일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현장 점검에서 도는 공주와 서산에 위치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가 1일부터 6일까지 서울 금천구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216t을 위탁 처리한 것을 확인했다.
2개 업체 위반 확인…사법·행정 조치
충남도가 도권 쓰레기가 유입되고 있다는 동향을 파악하고, 시군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도 제공 |
충남도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공주와 서산에서 유입을 확인하고 위반을 적발해 2개 업체에 사법·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에 수도권 쓰레기가 유입되고 있다는 동향을 파악하고, 시·군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6일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현장 점검에서 도는 공주와 서산에 위치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가 1일부터 6일까지 서울 금천구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216t을 위탁 처리한 것을 확인했다.
이들 업체가 반입한 생활쓰레기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섞여 있는 것을 적발했다. 이 같은 적발 사례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사법 처분과 영업정지 1개월 등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적발에 따라 도는 공주·서산시를 통해 사법·행정 조치를 병행 추진하도록 했다.
도는 재활용 업체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수도권 쓰레기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형사 고발 등 사법 조치와 영업정지·허가 취소 등 행정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부담이 도내로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불법·편법 처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주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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